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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안내

  1. 지회 : 각 "시"에 지회 1(행정구가 2개 이상일 시에는 행정구 하나에 지회 1)
  2. 지부 : 각 "시"에 지부 2(행정구가 2개 이상일 시에는 행정구 하나에 지부 2)

    참고사항

    1. 지회와 지부는 1.5km 이상의 거리를 유지
    2. 지부가 3km 이상의 원거리(변두리)시엔 지회, 지부의 동의를 얻어 지부를 설립 가능
    3. 거주지와 주소지가 같을 시엔 강의실 공간(거주 평수 20평 이상)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

  3. 설립 기부금
    구분 금액
    지회 협회에 문의 바람
    지부
  4. 설립 자격 요건 : 설립 요청자는 평생회원과 2급 사범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설립 가능
  5. 지회/지부 설립 구비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 이력서 1부, 기부금약정서, 임대차계약서(자가일 경우 등기부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 (자세한 문의 사항은 협회사무국으로 연락 바랍니다)